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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확인 (9월 기준/정부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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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상품이니만큼 많인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15일"까지 이므로,  신청기간과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은행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자격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2. 가입대상 조건

3. 신청기간

4. 정부기여금

5. 가입 및 심사절차

 

 

 

 

 

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기본금리가 4.5%이며, 나머지 1.5%를 채우려면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급여이체, 카드 거래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월에 70만원이 아니고 1천원~7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2.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시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3. 신청기간

9월 4일부터~9월 15일까지 입니다. 9월에 신청한 사람은 자격 조건이 다 확인되면 계좌개설이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은 10월 10일~10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8월에 신청한 사람 계좌 개설은 9월 4일부터~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10월 신청기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정부기여금

일반적금이랑 청년도약적금은 다르기 때문에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5.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하고 싶은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본인이 급여를 이체받는 주거래 은행이 좋습니다.

상품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고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가구소득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뒤에 확인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이 만족되면 가입해서 목돈을 모아가는데 좋은 상품입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해서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각 은행별로 어플에서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검색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격 판정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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