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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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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가 의료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신청시 주의사항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본인부담상한제

2.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3. 본인부담환급금 신청방법

4. 신청 시 주의사항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1.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

 

■ 사전급여

동일 일반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 건강보험료를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

 

 

2.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출처 : 국민보험공단

본인 보험료 분위를 확인하고, 입원한 개월수를 확인하신 뒤 본인부담금액에서 본임부담상한액을 빼면 환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본인부담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와 함께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4.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 받은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와 직계 존·비속 등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분은 급여 제한 기간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립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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