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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정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자격 확인 및 방법 (~8/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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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 중에서 나온 청년 정책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월세에 한해서 1년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미 작년부터 시행해서 월 최대 2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 걸쳐서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한시 지원 사업에 대해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득요건 부분에 해당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8월 21일까지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니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청 자격

2.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3. 지급 시기

 

출처 : 청년월세특별지원 국토교통부

1. 신청 자격

▶ 만 19세~ 34세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일시

( ※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보증금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월세 환산액의 환산율은 2.5%입니다.)

▶ 청년가구 - 2022년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166만 원)

▶ 원가구 - 2022년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419만 원)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일시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액 또는 별도보장가구는 주거금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 모의 계산 서비스인 마이홈포털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에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체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지급 시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결정 통지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이 되지 않으며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한 번 신청하면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해 생애 딱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기한이 남았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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