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 중에서 나온 청년 정책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월세에 한해서 1년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미 작년부터 시행해서 월 최대 2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 걸쳐서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한시 지원 사업에 대해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득요건 부분에 해당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8월 21일까지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니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청 자격
2.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3. 지급 시기
1. 신청 자격
▶ 만 19세~ 34세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일시
( ※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보증금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월세 환산액의 환산율은 2.5%입니다.)
▶ 청년가구 - 2022년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166만 원)
▶ 원가구 - 2022년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419만 원)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일시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액 또는 별도보장가구는 주거금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 모의 계산 서비스인 마이홈포털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에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체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지급 시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결정 통지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이 되지 않으며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한 번 신청하면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해 생애 딱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기한이 남았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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