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개했었습니다.
아래 링크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과 방법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청년내일배움공제를 취업하고 나서 혜택을 아신 분들이시라면 좋은 정보입니다.
이미 혜택기간이 넘어서 아쉬우셨다면 재직자들을 위한 청년 혜택으로 지원받아보시고 혜택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인데요.
23년부터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은 물론 청년재직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일정 기간 청년 근로자와 회사, 그리고 정부가 함께 월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추후 목돈으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과 해지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 연 소득 : 3,600만 원 이하 (월급 3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 6개월 이상 재직 및 정규직 청년 근로자 (군필자경우 만 39세까지)
▶ 제조·건설업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대상
▶ 가입기간 : 3년
▶ 보상금액 1800만 원 + α
▶ 납부 금액 : 청년 600만 원 + 기업 600만 원 + 정부 600만 원
▶ 청년·기업 : 1년 차 14만 원, 2~3년 차 18만 원으로 총 36개월 납입
2. 신청 방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방법은 청년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이 먼저 한 다음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내일배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신청가입합니다.
3. 제출 서류
▶ 청년 근로자 제출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병적 증명서
● 주민등록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 주주명부 (법인에 한함)
● 급여명세서(필요시)
4. 참여 제한 대상
▶ 청년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중도해지
계약 성립 후, 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 계약 만기 전까지 해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 내일체움공제홈페이지의 계약 해지 신청
오프라인 : '공제 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청년 근로자의 귀책 사항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 누계액과 해당 이자는 중소기업에게 환급되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청년근로자가 환급받게 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통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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