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해 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60% 이하, 재산 4억 원(18~23세는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18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I유형과 II유형 비교
구분 |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대상 | 나이 | 15~69세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지원 | 지원 안함 | |||||
취업활동비용 | 지원 안함 | 지원 |
▶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중위소득 | 60% | 100% | 120% |
1인 | 1,245,735 | 2,077,892 | 2,493,470 |
2인 | 2,073,693 | 3,456,155 | 4,147,386 |
3인 | 2,660,890 | 4,434,816 | 5,321,779 |
4인 | 3,240,578 | 5,400,964 | 6,481,157 |
5인 | 3,798,413 | 6,330,688 | 7,596,826 |
6인 | 4,336,789 | 7,227,981 | 8,673,469 |
2.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및 주의사항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근속 기간이 6개월 지속되면 50만 원, 1년 이상 지속되면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되어 총 150만 원의 지원금 역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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